자유를 빼앗긴 학생들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학교들은 상당히 많다. 대전의 모 학교는 2020년 12월21일 인권위로부터 “염색과 파마,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의 경우 길이에 제한을 둔 두발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외치는 중고생·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 2019년에 진행한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재정된지 9년차(현 12년차)이지만 아직 인권은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울 시내 중·고교 432곳 1,742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 결과, 무려 69.9%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하였다. 83%의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당하고 있으며, 82%는 복장규제를, 77%는 휴대폰 수거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기본권을 해치는 규정을 둔 학교가 많다. 이러한 것을 바꾸려면 소리를 내야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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