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도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존재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에서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해당 법이 유일하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부과 여부를 심사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만기 출소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에 법무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에 보호 관찰관의 현장 출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현행범 체포, 형사처벌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시설 격리방안, 주거지·주거지역 제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도 문의한 결과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으로 밝혀졌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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