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삼성해체법 600만 주주들의 곡소리

김태권 | 2022.12.29 18:46 | 조회 259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3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매물로 쏟아져나올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주식의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손해가 많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30%(1300원) 내린 5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이날 5만6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중 하락 폭을 유지하다 지난 9월 21일 종가(5만5300원)와 같은 가격에 마감하며 3개월 전 주가로 회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6만2600원에서 5만5300원으로 11.66%((7300원) 급락했다.

 11퍼센트의 주식 가격 하락은 큰 타격이 된다. 주식의 가격이 높은데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잡기 위한 것은 좋지만 주주들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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