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에 공지를 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소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 제 1야당의 당수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되고 당대표 직에서 물러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재정비를 한다면 오히려 내년 4월 총선에서 유리할거라는 전망 또한 존재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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