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 논의

김영명 | 2023.02.20 23:38 | 조회 356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의 확대로 경찰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했다. 

 온라인 수색이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컴퓨터, 핸드폰, 서버, 기타 정보터리 장치 및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 공간에 접근해 해킹한 후 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감시 등을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예비•음모 및 실행 행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기존의 유체물을 대성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하계에 도달했다" 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제2의 n번반 사건처럼 가해자가 샹랄 수사를 피해 소셜미디어를 탈퇴하고 잠적하는 경우 신분 위장수사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에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 압수수색은 피압수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 장소는 대한민국 영토를 넘어설수 없으며, 범죄자와 연락이 불가능해 범죄 기회를 제공할 수 없거나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 위장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수색이 범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사 수사 진행이 가능하여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온라인 수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취득•소지죄 등을 수사하는 경우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시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온라인 수색은 국가 차원의 해킹을 통해 디지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 확보가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해킹, 감시 프로그램 등인 만큼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특별수사에 관여하고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추가적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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