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 단독 재판부 신설

김영명 | 2023.02.18 22:03 | 조회 304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부가 신설된다.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2월 20일 법관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행정1단독•행정2단독•행정5단독 재판부 3곳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해당 세 재판부는 기존에 난민, 산업재해 등을 담당하던 곳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 재판부 없이 합의부에 배당해왔으나, 최근 사건의 증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여 처음으로 전담 재판부를 편성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0월 26일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만 9796건에 달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수록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많은 감정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관계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 자체에 깊이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학교폭력 전문 나현경 변호사는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전담부 신설은 전문성을 갖추며 신속한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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