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글들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 '본인보다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른다' 등의 문장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있어 미성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법률과 공식 기관을 통해, 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1.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1항 1호, 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 (동법 제17조 1항 3호): 환자의 의사표현에 대한 환자 가족의 진술
3.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 (동법 제18조 1항):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 19세 이상인 사람은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이중 미성년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1번과 3번이다.
1번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만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계획서보다 더 일찍, 더 건강한 때에도 작성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강이 악화되어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하는데, 이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작성 전 설명 단계이므로, 작성
시에 대한 제한은 없다.
3번의 경우, 이 조문은 두 대상자 모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 의사표현만이 덜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단지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다를
뿐이다.
[한국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류지혜]
-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 청소년·청년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