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따르면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기가 아니고 7세 아동이었으며 아이가 먼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사실이 퍼졌다. 이러한 뉴스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라며 티켓 예매내역까지 증명한 한 누리꾼은 난동객이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추가 폭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누리꾼은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며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가 맞으며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가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고 말한다. 부부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40대 남성의 폭언과 난동은 계속 되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상세한 증언이 맞다면 40대 남성은 항공보안법 제 23조에 따라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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