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푸르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일방적 해고통보

김유진 | 2022.10.21 06:00 | 조회 1023
 푸르밀은 지난 17일,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됐고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부득이 하게 사업을 종료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며 덧붙여 다음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정리해고 통보 메일을 보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사업 종료일 44일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결정을 통보한 푸르밀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회사는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 및 공장 인원 축소를 강요하는 와중에 신준호 전 회장은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30억원을 챙겨 비판 받고 있다.

 푸르밀 직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해도 통보에 반방해 집단행동을 예고했으며 푸르밀 노동조합은 오너의 경영 무능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빠진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진행하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푸르밀 노조는 사측에 "공개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5월부터 LG생활건강푸르밀이 보유한 콜드체인에 관심을 보였지만 불발 된 매각 추진에 대해 표면적으로 설비가 노후한 탓에 최종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푸르밀 측이 과도한 몸값을 제시해 매각이 불발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관련 유업계와 유업체 관계자들 역시 이번 해고 통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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