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본사 제품에서 코로나 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 홍보 및 과대 홍보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처음 논란이 불거지가 홍원식 회장은 울먹이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분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홍원식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 그대로이며 회사 돈 유용의혹으로 해임된 장남까지 임원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불공평한 계약을 강요했으며 가족들을 임원 대우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결국 1년간 법정 싸움이 진행되었고 1차 범원 판결에서 홍 회장은 완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항목에 "가족 대우 등 홍원식 측이 제기한 문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분을 약속대로 넘기라고 했으나 홍 회장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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