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진정인 B씨는 홍보 대행 기업인 A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을 취소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5일 A 회사 대표에게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회사는 B 씨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며,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적 어려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B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고민수]
-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 청소년·청년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