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시각장애인, 가족 관계·등기 증명서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민수 | 2022.08.09 14:40 | 조회 800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시(·면이나 등기소에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촉각으로 인지하는 '점자 인쇄물'이나 점자 전용 단말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점자 파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면이나 등기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 문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만들어진 문서는 다시 시(·면이나 등기소를 거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고민수]

-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 청소년·청년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