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권리는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나아가 복지권의 보장과 관련된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의 특성은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나타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는 치료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오랜기간 소외되어 왔으며, 복지의 대상보다는 격리나 치료의 대상이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에 대한 인권을 기본적이며, 필수적 평등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등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에 대한 평등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과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질환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는 주체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퇴원 및 수용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명이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한 ‘모든 생활영역 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분명한 목적성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규정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허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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