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공공기관 직장 내 갑질, 인권위 "인권침해, 개선 권고"

정주은 | 2022.08.23 22:05 | 조회 841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 존중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가의 기관인 만큼 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국가의 인권 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에 인권보호 및 인권 존중과 책임이 요구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공공기관은 인권을 기초로 하여 기관을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1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금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하였다고 보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하여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 2022 8 18 ○○○(이하 ‘피진정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 사항>


- 피진정인들을 ‘서면경고’ 조치할 것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꼭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대표번호: 1522-9000

○센터별 운영 기관


-
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원센터: 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70-4418-0421, 070-4418-04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서울강원센터: 02-6277-2299)

- 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경기센터: 031-375-9986, 031-376-6606)
   (>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인천센터: 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경기센터: 070-4030-4009)

-
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

-
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라센터: 070-4186-8300)

-
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대구경상센터: 051-507-4442)

○상담운영시간: 09:00-12:00, 13:00-18:00(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
심리상담전문: 한국이에피협회



*해당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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