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군인권보호관 출범 50일, 군인·군무원 23명 사망

김규림 | 2022.08.23 10:42 | 조회 691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동안 군인·군무원 2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2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사망원인은 자살 8건, 병사 7건, 사고사 6곤, 추락사 1건, 총기 사망 1건 등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그간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진정이나 언론보도, 국방부 통보 없이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위에서도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50일만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후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중고생 기자단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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