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은 정신질환자의 범행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정하여 치료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거나 관계없이 치료감호만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감호란,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책임무능력자는 처벌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제한적 책임능력자의 경우 책임의 의사결정 능력의 기준점이 현재로서는 모호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제한적 책임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의 경우와 같이 형벌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보안처분으로 형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재사회화를 할 것인지, 자신의 상태를 악용해 치료감호를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감면을 없앨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심신미약 환자의 경우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상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본인의 충동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정말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제한적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허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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