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인권위 "마스크 착용,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고려해야... "

정주은 | 2022.08.22 19:03 | 조회 759
 2022년 5월 2일 자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 마스크 착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유증상자 ·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그런데, 20년간 이용해 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피해자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사건 당시 피진정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건강 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사건에 관련하여 2022년 8월 17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 사항> 

-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해당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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