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코로나19 기간 112 가정폭력 신고 건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만 7,378건에서 2020년 4만 5,065건으로 4.9%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12 신고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1%에 그치는 등 신고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자가격리로 가해자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는 탓에 신고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정폭력이 심해져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서울신문의 손지민 기자는 '112 신고는
그야말로 가정폭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TV'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길 권했다.
첫째,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번호를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기
둘째,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 치료 및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셋째, 긴급상황을 대비해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옷 등 비상용품을 특정 장소에 미리 보관하기
넷째,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 또는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받기 (가정폭력 피해 종합상담 번호 : 1366)
또한,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TV'에서는
이웃 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를 권했다.
첫째, 방관하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 (피해자 입장 공감과 지지해주기,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의지 독려하기 등)
둘째, 피해자 대신 신고하기 (가정폭력 현장 신고 112)
셋째,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돕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설득하기 등)
가정폭력은 엄연히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이다.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꼭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신고>
사이버 경찰청 112
<상담 및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17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1577-1366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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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