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박조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 논쟁’에 대하여

허소은 | 2022.08.21 15:35 | 조회 719

 ‘강박이란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고정하거나 벨트로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의료행위로 절차적 정당성과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서 소위 고문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법규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강박조치가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의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고 강박규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강박지침에 따라 적용기준, 적용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의학적 측면에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적용방법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정신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의학적 효과성이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의문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강박조치가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처치를 할 새도 없이 난폭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을 당장 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억제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들을 억제해야, 환자를 위해 진정제와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다. 따라서 억제대와 같은 강박행위를 할 때에는 이 행위가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억제대를 하였다면 정해진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호전되었을 경우 바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우선시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가능한 덜 제한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보장과 구제수단, 정기적인 평가와 감독체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법률이 실질적인 기능과 기준을 제시하여 인권의 보호와 치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허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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