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소수장애'인을 향한 법의 보호 절실해

고민수 | 2022.08.25 23:08 | 조회 819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다혜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7일 개최한 제6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부 심의 대비 소수장애인의 인권 보장 증진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시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과 관련된 언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 등은 "소수장애는 고유한 장애의 종류의 하나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소수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언론 등에서도 소수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수장애를 법정 장애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의 종류에 구분을 짓지 않고 소수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수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요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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