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6사단 군악대장이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인권을 침해했지만, 사단장이 군사경찰 수사 사안이 아니라며 감찰 조사를 지시해 2차 피해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육군 55사단 군악대장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소속 병사 22명에 인격 모독과 폭언, 폭행 등을 행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에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악대장이 신고 사실을 인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와 후속조치에 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중고생 기자단 김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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