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

한세빈 | 2022.11.08 16:27 | 조회 771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확진일까지의 자세한 이동 경로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개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연도인 2020년에는 그 확진자의 수가 적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사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와 동선 추적 및 공개, 이와 연관되어있는 방역조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이 개인의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훼손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은 환자의 인격권 및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요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닌, 우리 사회 다방면에 다양한 교훈을 준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조항이 개정되어 후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한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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