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촉법소년 나이 하향, 피해자 인권을 고려한 결정

한세빈 | 2022.11.01 15:27 | 조회 835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 인권위는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에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계속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화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교화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인권위의 반대에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고려해야하지만 실제 피해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낮추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연령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1단계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약이 시행되려면,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한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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