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며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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