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15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 송치

최보경 | 2022.12.13 21:55 | 조회 490
15개월 딸을 방임 속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은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인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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