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권위는 입소 장애인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
또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에서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개소에서는 개인별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했다. 이는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의료 지원과 건강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56명 중 22명(39.3%)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입소 장애인은 대부분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7개소에서 시설장이나 직원이 입소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응답자 74명 중 7명(9.5%)만이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고 답했다. '금전 출납에 대한 설명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73명 중 36명(49.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 시설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입소 장애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개 시설의 경우 동일 재단 내 시설 직원 2명이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돼 있거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이 단원으로 위촉되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하향과 인권 구제 활동을 위한 점검 등을 권고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중고생기자단 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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