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고교에 규정 개선 권고

박은서 | 2022.05.15 15:03 | 조회 784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내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사용은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고교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인권위에 진정된 이후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교내 소지와 사용 자체를 다 금지한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으나, 이번에는 소지는 허용하고 학교 내에서 사용만 금지한 학교에도 권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이 해당 학교의 규정과 국내 다른 학교들의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중고생 기자단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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