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지금 현재 가장 이슈회 되고 있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들이 목소리 외치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다.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 엘레베이터나 장애인 승강기가 22곳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중 지금 현재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권 침해는 지하철에서만 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버스에도 일어난다. 저상버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버스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만든 버스 이다. 하지만 이 저상버스의 노선은 한계가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저상 버스 비율은 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도 발판이 고장이 나서 이용을 할 수 없는 버스도 있다. 버스가 적다 보니 배차간격에도 문제가 생겨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침해 받고 있다.
두번째, 이런 대중교통 말고도 다른 이동권 침해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 블록 또는 폭이 좁은 인도이다. 최근에 장애인 보도블록이 눈에 보기 싫다는 이유로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오로지 장애인 보도블록에 의지를 하고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보도블록이 끊기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남겨 두는 경우 장애인들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폭이 좁은 인도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경우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번째, 장애인 전용 택시에도 이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보장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사용 할 수있는 장애인 택시는 장애인 또한 타기 힘든 것으로 유명 하다. 장애인 택시를 사용 하기 위해서 암침 부터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는 수백 통을 해야 겨우겨우 잡을 수 있다.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 탈 수 있는 여부가 정해져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앱이 개발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은 장애인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에서 매년 장애인 택시를 늘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시설,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 하였을때 보호자 없으면 이동하기 힘들다. 우리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이동권은 지켜져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인권중 이동권이 침해 되는 있다. 정책적으로나 예산을 장애인들에 관해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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