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법원 "수용자 1인 당 2㎡ 미만 과밀 수용은 위법"

고민수 | 2022.07.30 21:38 | 조회 974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 수용에 대하여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은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 수용 상태가 된 경우를 비롯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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