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시각 장애인의 독서 권리는 어디에?

성다현 | 2022.12.15 18:40 | 조회 498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25만2천여 명 중 90.4%에 달하는 인구가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데다가 시각장애인의 94.3%에 이르는 인구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각 장애인의 독서와 배움의 권리는 무엇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충북 청주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음도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양이 시각 장애인의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타 도시 지역에서의 녹음 도서의 양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사실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의 독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각 장애인의 독서와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나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충북일보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성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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