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청소년 범죄 거론하며 '최대 사형'언급한 대검찰청

편집부 | 2023.04.30 21:57 | 조회 134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방침'을 발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있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표 내용만 보면 청소년을 마약의 늪에 빠지게 하는 성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함께 제기된 사례들 중에서는 청소년이 마약을 판매한 사례가 담겨 있어 사실상 청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발표라는 일각의 비판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의 위의 발표를 담은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여러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사례들 중 인천지검이 수사한 사례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에 대한 사례였다.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체결, 비준한 'UN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국으로 해당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해당 국제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형 집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함께 제시된 청소년 마약범죄의 사례를 보면, 마약을 '집중력 향상 음료' 등 소위 '공부를 잘 하게 되는 약'으로 속여 판 일당들의 사례가 나오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의 본질이 '마약 자체를 통한 쾌락 추구'가 아닌 극단적 입시경쟁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기형적 구조에서 기인함을 쉽게 알 수 있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비판 없이 그저 마약이라는 현상만을 처벌할 것임을 밝히며 근원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표면적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