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국회서 계류된 ‘간호인력인권법’, 법제화 위한 시민행동 출범해

이은혜 | 2022.11.06 00:09 | 조회 793

현재 간호인력인권법이라고 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달성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었다. 해당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으로 간호사의 임상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배치기준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배치기준 상향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명시 신규간호사교육 간호활동 보호, 인권센터 등 이다.

 

202110,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법안으로 회부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어,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출범하였다. 지난 9월 5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의료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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