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심폐소생술 잘못 하면 처벌 받는다?...이태원 압사 사고로 다시 떠오른 '착한 사마리아인법'

김성민 | 2022.11.04 23:49 | 조회 1167

지난 29,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대규모 압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과 생존자들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심정지 구조자들의 심폐소생술 도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요구조자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자신을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의 말에 의하면, "사고 당시 대다수 사람이 호흡 부전 증세를 겪는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의 인력이 부족해 주위에 있는 시민 중 CPR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다"그러나 환자들 중 여성들이 대다수여서 남성들은 건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여성 간호사나 CPR이 가능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하였다. 이어 다행히 주위에 여성 간호사분들이 많아 같이 현장을 수습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실시를 망설이는 데에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심폐소생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5, 길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한 군인이 되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은 법적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할 때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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