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어플 등의 온라인 플랫폼 측에서 어플 내 입점 업체, 소상공인 등에게 '갑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시기 사람들의 외출 자제가 시작되며 급격히 빠른 성장을 했고, 현재 시장의 규모는 과거의 규모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플법'의 제정 찬반이 가려지고 있다. 온플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언택트 거래의 급증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불공정거래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뉘는 이 법안은, 사전규제로는 계약서의 투명한 공개, 사후규제로는 갑질시 과징금 2배 부과(최대 10억)가 있다.
온플법은 원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효력이 있는 법이 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을 폐기하라'고 주문하여 갑작스레 취소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공정위의 플랫폼 측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기존의 공정거래법)을 따르며 상생을 노리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희비가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을'이라고 불리는 입점 업체, 소상공인들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나'하며 좌절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 측의 주가는 온플법 취소와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한편, 온플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생해야 할 두 위치를 갑과 을의 경계로 나누지 마라'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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