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에 역무원 및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한다.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 불안한 경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범죄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는 물론 결과 발생의 방지가 가능해진다.
지하철 보안관은 역사 및 열차 내의 질서와 안전 관히 업무를 담당하며 삼단봉, 방검조끼 등을 소지하고 범죄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기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지하철 경찰대와 역할 중복, 사법경찰권 난립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비공무원인 국립공원공단과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같이 한정적인 사법권 인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하철 경찰대와의 업무 중복 문제는 보완의 개념이고 어느 곳, 시간대에 경찰이 항상 존재 할 수 없기에 이런 현실을 보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법권 부여 이전에 인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하철 보안관은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291명이던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270까지 감소했다. 즉 전담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사법권 부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해당 논의에 대한 개정을 법무부 및 국회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꾸준히 반대에 부딪혔다. 사법권 부여에 대해 비용, 사법권 난립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지하청 보안관의 현장 단속 중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예방과 국가기관 질서 유지의 균형을 맞추어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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