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2, 3조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 한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법안을 말한다.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5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어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에 대해 넓고 깊은 논의가 있어 온 만큼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법적분쟁으로 인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에는 위헌의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청소년, 청년신문 대학생 기자단 이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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