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청년신문

제2의 머지포인트사태 예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김영명 | 2023.02.03 17:25 | 조회 660
지난 해 11월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머지머니를 판매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머니 발행 및 관리는 물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상품권법이 있었으나 폐지된 이후 상품권업을 관리 감독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 또한 상품권업으로 등록했을 뿐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근본적으로 선불전자지급업 및 수단에 대한 개념과 요건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전금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선불요건 중의 범용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의 업종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1개 업종의 재화, 용역 구매수단인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은 물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불전자지급업의 기준이 넓어져 등록 가능한 사업자들이 늘어나며 전금법의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외부의 금융회사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강조하며 파산시 다른 채권보다 이용자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예치는 전자금융업자의 명의의 예금이기에 완전한 제3자분리 형태인 신탁에 비해 안전하다 보기 어려워 외부 예치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변경 예고안에서 강조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안전자산 운용 의무화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지급보증 가입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의 이용한도 설정 및 준수의무, 전자금융업자 행위 규제 강화 등 다른 방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에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논의와 결론이 필요해보인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김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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