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한 정지 판결 이후 권 대행을 직무대행으로 하여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청서를 보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해둔 상태다. 민사집행법 309조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소명될 경우, 법원은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주 위원장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비대위원장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문제가 법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법 조문의 해석 등이 모두 법원에 맡겨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한편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도 국민으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이미 법원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대행이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결정이 법원에 막힌 이상 잘못된 결정을 두 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진로를 두고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혼란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여관구]
-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 청소년·청년신문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기자단 개인의 입장일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