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여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
1.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지나치게 무리했다는 생각이든다. 향후 전망은 국민의 힘에서는 ‘항고’를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그 동안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권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다시 전환된 상태에서 권 원내대표의 차후 행보가 궁금하다, 많이.
[한국 청소년·청년신문 대학생기자단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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