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적죄'란 '전쟁 등에 있어 적(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즉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남한에 위협을 가하려 한 범죄 행위이다.
12.3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특검은 지난 해 10~11월, 이들이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것을 이적죄 혐의로 보았다.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어 정전협정(6.25전쟁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전쟁을 유도하여 한국을 전쟁 위협으로 빠트리려는 것으로 특검은 파악한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훼손되었으며,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며 무인기의 경로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 또한 이적 혐의인 것으로 보았다고 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은 보도하였다.
또한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들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은 '12.3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전쟁 및 분쟁 등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하여 "계엄하려 남북 군사 대치를 이용"하였다며, "수사 참여자 모두 실망을 넘어 참담"한 감정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한 편 이적죄의 '이적'은 소위 극우진영이 '종북몰이'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 '이적행위'의 이적과 동일한 뜻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은 극우 진영이 민주진보진영을 향하여 외치는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셈이다.